여성 나체사진에 지인 등 얼굴 합성·유포한 10대 가정법원 송치
뉴스1
2025.12.04 16:40
수정 : 2025.12.04 16:40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이나 가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 사건을 4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에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 처분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작년 6월 17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얼굴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2023년 6~12월엔 여자가수 얼굴을 같은 방법으로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이외에도 2023년 1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채팅방 '박사방'에서 13개의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과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것들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젊은 여성인 아동·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미성숙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협을 가한 적은 없는 점,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년 재판을 성실히 받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말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