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모독' 김용현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7:14   수정 : 2025.12.04 17:14기사원문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부의 감치 사유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 등의 발언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감치 재판 사유를 감치 대상자인 권우현 변호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 측은 감치 선고에 대한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직접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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