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내년 1월11일까지 불법체류자·대포차 특별단속
뉴시스
2025.12.04 17:28
수정 : 2025.12.04 17:28기사원문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 체류자·대포차(차명 차량)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이달 8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6주간 단속을 벌인다.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요금소와 산단·농공단지 주변 등 일반도로 주요 교차로·목지점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경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체류자·대포차의 음주·과속·난폭운전이 도로 위 교통 질서 위협, 사고 시 보험 미적용에 따른 피해 회복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등 모든 경찰관서에서 주요 법규 위반·음주 단속과 병행한다. 특히 '스팟'식 단속을 통해 대포차량·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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