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주식 1500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뉴스1
2025.12.04 18:07
수정 : 2025.12.04 18:3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정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절차로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과 10월 방 의장을 최소 네 차례 소환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