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동결…처분 행위 금지
뉴시스
2025.12.04 19:24
수정 : 2025.12.04 19:24기사원문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요청한 법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국가가 몰수 또는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기소 전후 시점에 피의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 30일과 7월 24일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citize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