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지침 개정 관련 美국방부 고소…"표현의 자유 위반"
뉴스1
2025.12.04 20:16
수정 : 2025.12.04 20: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보도지침 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이날 공개한 소장 요약본에서 국방부가 지난 9월 공개한 보도지침 개정에 대해 "연방대법원과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인정한 언론·표현 제한 유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NYT는 "국방부 (보도지침 개정) 정책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언론에 개방되어 있던 국방부의 문을 닫고, 부서와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취재 및 보도하는 자사와 같은 언론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감시와 책임에 반대하는 행정부들에 맞서왔던 것처럼 이러한 권리 침해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기밀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할 수 없으며, 기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보안 위협'으로 간주하고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보도지침을 공개했다.
이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기자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출입증을 반납했다. ABC뉴스와 CBS뉴스, CNN, 폭스뉴스, NBC 뉴스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전례가 없으며 핵심적 언론 보호 장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정책은 작전 보안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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