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美국방부 보도지침 상대 위헌 소송 제기
뉴시스
2025.12.05 01:02
수정 : 2025.12.05 01:02기사원문
美국방부, '허가없는 보도 처벌' 보도지침 도입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사실상 대부분 출입기자들을 쫓아낸 미국 국방부의 보도지침 도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보도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승인되지 않은 기밀,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4일까지 21페이지의 서약문에 서명하지 않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서약문에는 취재가 국방부 내에서 이뤄졌는지, 또한 기밀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보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해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NBC, ABC, 액시오스, AP통신, 뉴스맥스 등 대부분 언론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기자들은 10월 15일 출입증을 반납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타임스와 함께 신문의 국방부 출입기자인 줄리언 반스가 원고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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