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구속심사

뉴스1       2025.12.05 06:00   수정 : 2025.12.05 06:00기사원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열린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7일 조 대표를 불러 보강 수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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