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사라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성인까지 확대돼야"
뉴시스
2025.12.05 06:02
수정 : 2025.12.05 06:02기사원문
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19세 미만 공소시효 사라진다 "친족관계 때문에 은폐·침묵 강요" 공소시효 지난 뒤 상담받는 피해자 여성계 "나이 무관 전면 폐지돼야"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친족성폭력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해당 나이대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성폭행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7년까지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3세 미만인 경우 친족성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침묵을 강요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정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할 땐 상당 기간이 흘러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 이후 7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사각지대로 짚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상담을 받았다. 또 2019년 기준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55.2%가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올 6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1000명 이상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평균 연령이 52세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취지 중 하나인 '장기간 도피한 범인이 처벌과 유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가해자가 장기간 도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사각지대에 공감하며 올해 국회 상임위(성평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개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초 발의된 공소시효 폐지안을 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다른 강력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여성계는 공소시효 폐지에 환영하면서도 과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19세 이상 성인 대상 친족성폭력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 회복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에 한정된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연령을 넘어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라는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성학 박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첫 단추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일반 성폭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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