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초읽기…은행법 정비는 과제
뉴시스
2025.12.05 07:00
수정 : 2025.12.05 07:00기사원문
당정,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공감대 당국, 은행 비금융사 지분 15%로 제한하는 '은행법' 정비 검토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 예정 국회 논의 거쳐 통합 법안은 내년에야 윤곽 드러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을 오는 10일 정부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부 내용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정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를 차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개별 법안을 조율해 통합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를 거쳐 정부가 입법할지, 국회에서 발의할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토론과 상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어 법 통과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1월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반기가 지나야 디지털자산법이 최종 입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이다.
현재 당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은행이 줄곧 주장해 오던 논리다.
민간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는 구조인 만큼, 통화 안정과 금융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이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 지분 51%룰'은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15%로 제한하는 은행법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4개의 은행이 발행사의 지분을 15%씩 나눠 가져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해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지분 51% 룰'과 은행법이 충돌되는 점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갖고 법안 정비를 강구 중이다.
현재로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 해당 은행법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자인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금융회사로 본다는 것인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야 하고 발행사도 금융사에 준하는 상당한 규제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은행법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후자의 방식은 다른 비금융사 업종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금산분리라는 금융정책의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법과 상충한다는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어떻게 풀어갈지 여러 옵션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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