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한다
뉴시스
2025.12.05 08:40
수정 : 2025.12.05 08:40기사원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또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교통량 많은 지역·산업단지 등 67개 구간, 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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