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171농가에 공익직불금 103억 순차 지원

뉴시스       2025.12.05 09:05   수정 : 2025.12.05 09:05기사원문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5일부터 관내 8171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3억1600만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경북·경남 등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공익직불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한 달 늦은 5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 기능·형상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완료한 뒤 지급 대상자 8171명을 확정했다.

올해 지급액은 총 103억1600만원으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면서 지난해 97억7700만원보다 약 5억4000만원 증가했다.


먼저 0.5㏊ 이하 소규모 2914농가에는 소농직불금 37억8800만원이 지급되며 5257농가에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65억2900만원이 배정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이 적용돼 9월30일 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200여명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인상돼 농업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도 영농을 이어오신 농업인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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