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가닥
뉴시스
2025.12.05 09:10
수정 : 2025.12.05 09:10기사원문
과태료 처분 대상 결론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영규 충북 청주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해당 교수들의 수술 참여를 충북대병원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7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구두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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