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뉴시스
2025.12.05 09:16
수정 : 2025.12.05 09:16기사원문
최대 30만원 국가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신청 독려
이번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2024년 1월~2025년 12월 배달·택배 실적 보유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등 요건을 충족한 활동 사업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에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산 확인만으로 지원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놓치지 않고 신청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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