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창원시의원 "양성평등 조례, 편향적 표현 정비"
뉴시스
2025.12.05 09:40
수정 : 2025.12.05 09:40기사원문
개정안서 '여성 사회참여' 대신 '양성평등 사회 실현'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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