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창원시의원 "양성평등 조례, 편향적 표현 정비"

뉴시스       2025.12.05 09:40   수정 : 2025.12.05 09:40기사원문
개정안서 '여성 사회참여' 대신 '양성평등 사회 실현'

(출처=뉴시스/NEWSIS)
강경국 기자 = 서명일 경남 창원시의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5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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