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지방의회법'...최호정 시의장, 국힘 지도부 만나 논의

뉴스1       2025.12.05 10:16   수정 : 2025.12.05 10:16기사원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는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이 내년 7월 새로 구성되는 광역의회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지방의회 안팎의 요구 속에서 최 의장이 야당 설득에 나선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부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에 그친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한계 등이 주요하게 설명될 전망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도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와 결의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하며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고, 이를 위한 입법 박람회와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한 상태다. 최 의장은 지난달 지방자치 30년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분리된 인사·조직권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강화하는 방안, 조례·예산 심사를 담당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에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복잡해진 지방 행정과 재정을 감시·평가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원 1인당 0.5명 수준에 머문 정책지원관 제도를 최소 1인 1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결산 분석과 조례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설계 능력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같은 당의 강득구·장경태·이광희 의원도 각각 지방의회법을 발의해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및 감사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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