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당원모집 행위에 당원 자격정지…정청래 "무관용 원칙"
뉴시스
2025.12.05 10:21
수정 : 2025.12.05 10:21기사원문
최고위서 윤리심판원 처분 보고…총 3건 중앙당 건 정지 2년…전남도당 각각 3개월·2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불법 당원 모집 행위들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보고가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3건이었는데 1건은 중앙당에서 처리한 것이고 당원 자격 정지 2년 조치를 했다"며 "나머지 2건은 전남도당 처분(내용)이다. 1건은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또 (다른) 1건은 당원 자격 정지 2년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불법 당원 모집은 당내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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