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4시간 방치돼 숨진 아기…친모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뉴스1
2025.12.05 10:39
수정 : 2025.12.05 10:3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 씨는 빠진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기할 목적으로 알몸인 아기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어 옮기기도 했다.
1심은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하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