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뉴시스
2025.12.05 10:44
수정 : 2025.12.05 10:44기사원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022년 6월9일 340여만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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