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前검사 1심 내년 1월 종결 전망

뉴스1       2025.12.05 10:48   수정 : 2025.12.05 10:48기사원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우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3차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14일 변론 종결을 위한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중간 증인신문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변론 종결이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림 구매 중개인 등 3명의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 유선 연락 등이 모두 닿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 절차를 내년 1월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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