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신체·정신적 충격" 정진상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

뉴스1       2025.12.05 10:50   수정 : 2025.12.05 10:50기사원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동 곤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에서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능하니 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재판부는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절은 7월에 있었고,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9월,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신문절차를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냈으나, 검찰은 "반대신문 후 상당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도 "예정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며 "검사가 유 전 본부장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말해주면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할지 결정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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