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뉴스1       2025.12.05 10:52   수정 : 2025.12.05 10:52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이나 금전적 이유로 빈번히 결근했다.



그는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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