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농촌·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법률 개정안 발의
뉴시스
2025.12.05 11:15
수정 : 2025.12.05 11:15기사원문
응급관리요원 기준·정기 점검 의무화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농촌·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장비 설치율이 낮고, 유지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간 서비스 수준 차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급관리요원 배치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 점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홀로노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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