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 이민에도 칼날…망명·난민 취업허가 5년→18개월로
뉴스1
2025.12.05 11:28
수정 : 2025.12.05 11: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규정을 뒤집는 것으로 합법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취업허가 기간 단축 망명 신청자, 난민, 추방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등 인도적 보호 대상자의 취업허가에 적용되며, 당장 신규 발급분부터 시행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취업허가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이민자와 고용주에게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다시 18개월로 줄이며 더 자주 검증해 합법 이민도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합법 이민자에 대한 '역이민(reverse migration)'을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는 여행 금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업허가 단축으로 수십만 명의 합법적 취업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특히 육가공업체나 요양시설 등 난민과 망명 신청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굿윈 리빙(Goodwin Living)의 로브 리브라이히 최고경영자(CEO)는 "간호사, 요리사, 청소 인력이 이미 부족한데 더 줄어들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망명 신청자 옹호 프로젝트(ASAP)의 콘치타 크루즈 공동대표는 "취업허가 기간 단축은 모두에게 해롭다"며 "갱신 적체가 늘어나 이민자와 고용주, 지역사회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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