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갈 땐 '치료비용계획서' 요구하세요"…진료비 분쟁 '급증'
뉴스1
2025.12.05 12:01
수정 : 2025.12.05 16:17기사원문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약 60%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인데, 이 중 63.5%(403)건이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을 비롯한 부작용 관련 분쟁이었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5만 원을 지불하고 임플란트 치료 계약을 체결한 50대 남성 A 씨는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촬영과 일부 진료만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치과 측은 85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A 씨는 정가 기준 10%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실제 시행된 진료와 파노라마 촬영 비용을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치과는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뉴스1에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고지하지도 않은 계약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치과가 사전 고지 없이 주치의를 변경하고, 2시간 넘게 환자들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점 때문에 환급을 요구했는데, 치과는 그제야 위약금 조항에 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 씨와 같은 사례는 임플란트 치료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분쟁 중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57.7%는 받지 못했다. 제공률은 2022년 20.7%(6건), 2023년 31.1%(14건), 2024년 43.1%(31건), 2025년 상반기 50.9%(28건)였다.
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 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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