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기간 칼부림 예고한 대학생 집유

뉴스1       2025.12.05 13:16   수정 : 2025.12.05 13:16기사원문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학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4일 오전 강원 춘천의 거주지에서 SNS에 '오늘 육주(60주년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한다.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에 칼 2자루, 망치 1자루, 곡괭이 하나 들고 간다'는 글을 작성해 대학 구성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선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경찰관, 경찰 특공대, 경찰견 등을 투입해 강원대 축제 장소 일대를 순찰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소방 당국도 119구급차와 인력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축제에 참가한 강원대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경찰 등이 출동해 순찰 활동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그 사회적 폐단도 심각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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