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기관에 지정
뉴시스
2025.12.05 13:49
수정 : 2025.12.05 13:49기사원문
잔류농약 분야 검정 수행 자격 확보, 임산물 안전관리 강화
검정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공인기관으로 서류평가와 현장 실사, 검정능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임산물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비롯한 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무열 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은 진흥원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임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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