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등
뉴시스
2025.12.05 14:05
수정 : 2025.12.05 14:05기사원문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과도하게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는 사례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 4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와 '2025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적극적 개방, 개방 시설에 대한 운영비 확대 지원,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공동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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