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 논란' 전북 경찰관 3인, 견책·불문경고 처분
뉴시스
2025.12.05 14:41
수정 : 2025.12.05 14:41기사원문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강압 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A씨 및 수사관 2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7일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업체 대표 B(40대)씨가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질문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대한 부담감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을 마친 후 전북청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의결 사항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들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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