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정비 사업 특혜 대가로 천만원 챙긴 익산시청 공무원 실형
뉴스1
2025.12.05 14:57
수정 : 2025.12.05 14:57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2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금액은 1억 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긴급체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을 살펴보면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긴급성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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