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마약왕' 친동생, 해외도피 10년 만에 재판행

뉴시스       2025.12.05 15:05   수정 : 2025.12.05 15:05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지난 2020년 '아시아 마약왕'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호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일명 '아시아 마약왕'의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이 해외도피 10년 만에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동현)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출국해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친형인 '아시아 마약왕' B(61)씨의 범행에 중간관리책으로 가담해 필로폰 약 450g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 등 공범들이 붙잡혀 국내 형사처벌을 받자 입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후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과 국제공조해 지난 6월 그를 검거하고 지난달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아시아 마약왕'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캄보디아 및 태국 마약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약 4년 동안 태국 등지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B씨를 검거하고 지난 2020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로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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