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늘어

뉴스1       2025.12.05 15:10   수정 : 2025.12.05 15:10기사원문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 원과 8억808만562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1·2심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고문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7억8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 신길온천 고충 민원 관련 활동 대가로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총 1억360만5160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권익위 고충 민원 처리 알선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알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 지난해 3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 한 달 만인 4월 25일 범죄 사실에 뇌물 수수 업체 한 곳을 추가하고 수수 금액도 3000여만 원 늘려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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