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대의원·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2보)
뉴스1
2025.12.05 15:21
수정 : 2025.12.05 15:3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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