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정청래표 개혁…'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상보)
뉴스1
2025.12.05 15:39
수정 : 2025.12.05 16: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6명이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며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