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2025.12.05 15:59
수정 : 2025.12.05 15:59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교통 관련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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