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국세청 세법해석 변경

뉴시스       2025.12.05 17:00   수정 : 2025.12.05 17:00기사원문
임광현 청장, 돌봄 업계와 간담회…세정 지원 방안 논의 바우처 방식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도 면세 적용하기로 "복지서비스 이용자 부담 줄고 업계 세무리스크 해소"

[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국세청 세법 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바우처 지원액(정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해석을 변경해 관련 서비스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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