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 사망' 20대 엄마, 2심도 실형

뉴시스       2025.12.05 17:01   수정 : 2025.12.05 17: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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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빠지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양육 상태가 아님에도 임신하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목적으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아기를 변기에 빠지게 했다"며 "이후 아기를 구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갑작스러운 임신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고민하다 출산에 이르렀으며 경험도 없던 첫 출산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1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7시 20분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변기에 빠진 아기를 꺼내 계속 4시간가량 방치했으며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 생명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며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산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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