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전주시, 도시공원 훼손 안 돼"
뉴스1
2025.12.05 17:32
수정 : 2025.12.05 17:32기사원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건지산이 도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호성동 건지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다. 약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7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사업은 전주시가 선정한 민간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경관훼손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농업법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소중한 녹지공간을 매입하기보다 민간업자에 매각했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주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주시가 애초에 건지산이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중 1곳은 농업법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합한 업체인지,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더 이상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지를 100%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여건 상 100%를 모두 매입할 수 없다"면서 "이에 공원 기능을 일부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도 난개발을 예방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건지산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건축이나 도로확장 등 비공원시설 계획 시 형질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포함 이유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기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농업법인의 컨소시엄 참여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