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 의혹…여수 경찰관 2명, 검찰서 '무혐의'
뉴시스
2025.12.05 18:05
수정 : 2025.12.05 18:05기사원문
[여수=뉴시스]박기웅 기자 =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관들이 혐의를 벗었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송치된 여수서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주는 대가로 A경위가 직속상관인 B경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A경위는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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