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종합)
연합뉴스
2025.12.05 18:18
수정 : 2025.12.05 18:18기사원문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 후 조치…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처 내 '감사 무마' 정황 포착…"도를 넘는 언행도 적발" 李정부 차관급 감찰 직권면직 첫 사례…"고위직 규정위반 엄중 처리"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종합)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 후 조치…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처 내 '감사 무마' 정황 포착…"도를 넘는 언행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가에서는 강 차관이 과거 부처에서 이뤄진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시키고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직자의 본분을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점 역시 감찰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강 차관이 주변에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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