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재법 개정안' 처리하면 '내란재판부 우려' 해결"

뉴스1       2025.12.05 19:20   수정 : 2025.12.05 19:20기사원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즉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발생 우려가 나오는 내란재판 중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져 헌법이 보장한 평등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해당 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헌법 소송을 냄으로써 재판의 중단·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이 법에 대해 "핵심은 간단하다.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며 "이미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두 죄에 관해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또한 이와 같은 헌법적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따라서 재판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법 개정안은 8일 소위가 다시 열려 재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의 언급은 당일 법 통과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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