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며 수익금 유용한 관계자, 검찰 송치
뉴시스
2025.12.05 19:24
수정 : 2025.12.05 19:24기사원문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하며 수익금 등을 유용한 조합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해당 협동조합과 갈등을 지속해온 바 있다.
시는 협동조합이 계약 조항인 ‘운영 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를 위반하고,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 데 73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경고 이후에도 운영 수익을 토지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 10월 경찰은 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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