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결론
뉴시스
2025.12.05 20:27
수정 : 2025.12.05 20:27기사원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군 안보 전문 일간지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선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종합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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