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에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 깊이 반성…성폭행은 무관"

뉴스1       2025.12.05 22:03   수정 : 2025.12.05 22:03기사원문

배우 조진웅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조진웅 측이 일진 출신 소년범 의혹 등 과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진웅)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소속사는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소속사는 "조진웅 배우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그 무리와 함께 차량을 절도했다. 성폭행도 연루됐다"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 조진웅이 고등학교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당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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