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에 악성 글 올린 누리꾼, 항소심도 "5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6 10:06
수정 : 2025.12.06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향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총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은 3200만원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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