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전, 野 필버 대응…연말 정국 '입법 전쟁'

뉴스1       2025.12.07 06:30   수정 : 2025.12.07 06:30기사원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찬성 23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이 맞물려 연말 국회는 팽팽한 긴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5분의 1(60명)이 없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적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는 개정 규정이 본회의에 적용될 수 있다. 종결동의안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필리버스터는 그나마 소수 의원이 교대로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재석 60명 유지 요건에 따라 일정 규모 의원의 상시 대기가 필요해 체력 부담이 예상되지만, 안건별 발언 순번과 시간대를 배분해 의원들을 교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셋째 주 해외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필리버스터 공방도 잠시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이외에도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등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친 다음 9일 상정할 법안과 이후 본회의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8일 의총을 통해 위헌 여지가 정말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는 확정이 됐는데 어떤 법안을 올릴지 같은 것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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