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같다고 동일 사업장?...법원 "단일 사업장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7 15:08
수정 : 2025.12.07 15:07기사원문
따로 사업자등록, 다른 위치, 인사교류 無
[파이낸셜뉴스] 한 명의 원장이 다른 학원을 각각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등 연관성이 없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보습학원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두 학원이 약 1.5km 거리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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