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잠적' 병역기피 912명인데... 실형 선고는 '6건'

파이낸셜뉴스       2025.12.08 08:30   수정 : 2025.12.08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단기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넘겼다. 다만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 사례는 총 3127건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입영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557명 △2025년 10월까지 430명으로, 올해 역시 전년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232건 △국외여행허가 위반 912건 △병역판정검사 미응시 586건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건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위반은 단기 체류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사실상 회피하는 방식이어서 고의성이 높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건뿐이었다. 집행유예는 17건, 기소유예는 25건에 그쳤으며 780건(85.5%)은 기소 또는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는 국내 거주 병역기피자의 61.2%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및 형사고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공관 등록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등록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단기 여행을 명목으로 한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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