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으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12.08 09:19
수정 : 2025.12.08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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