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구의원직 상실…法 "겸직금지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1:38   수정 : 2025.12.08 11:38기사원문
사회복무요원 신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지위 회복



[파이낸셜뉴스]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3년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를 요청했다. 공단은 정당 소속 정치 활동 금지 등을 조건으로 신청을 허가했고, 김 구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공단은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강서구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사유를 근거로 의원직 상실을 통보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강서구의회의장이 지난 2023년 김 구의원에게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휴직명령을 내린 점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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